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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통사찰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

by 아키텍트류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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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전통사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현재까지 전국에는 982개의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사찰의 안전성과 문화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허가, 미신고 건축물 규제 강화: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있는 미허가나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종교용지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세부 규정을 도입하여 종교적 용도의 건축물 안전성을 높입니다.
  2. 사용승인 요건과 절차 개선: 전통사찰 내에 있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 소유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중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것이며, 실제 사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효력 발생 및 기간: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전통사찰 내의 건축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전통사찰은 미허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종교용지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전통문화의 보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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