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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37

전통사찰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 2024년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전통사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현재까지 전국에는 982개의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사찰의 안전성과 문화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허가, 미신고 건축물 규제 강화: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있는 미허가나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종교용지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세부 규정을 도입하여 종교적 용도의 건축물 안전성을 높입니다. 사용승인 요건과 절차 개선: 전통사찰 내에 있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 2024. 3. 4.
벽체 철근배근[다우얼바(Dowel bar)] 철근 배근은 건축 구조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며, 특히 기초와 벽체의 접합부에서는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둥과 벽체의 다우얼 철근(Dowel bar)을 배근할 때는 다우얼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동안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평근과 폭고정근을 사용합니다. 수평근은 보통 HD13 규격을 사용하여 다우얼 철근의 가로방향으로 벽체를 따라 연속적으로 배근됩니다. 이러한 수평근은 매트기초의 윗면에 최소 한 개를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매트기초 내부에 두 개 이상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벽체의 길이에 따라 수평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평근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외부 양쪽면에 배근되기 때문에 긴 벽체.. 2024. 1. 30.
데크플레이트 시공방법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건축 구조물에서 구조용 철선을 데크플레이트에 부착하여 현장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바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법은 데크플레이트가 거푸집 역할을 수행하며, 트러스 형상의 선부착 철선은 현장에서 연결근과 배력근으로 결합되어 구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크플레이트의 적용 효과로는 작업이 간편해지며 철골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처짐 강성이 우수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위치 이동을 방지합니다. 데크플레이트 공법의 시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 반입 및 양중 작업: 사용할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고 변형된 것을 제거한 후 치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중 작업 시에는 결속 상태를 확인합니다. 데크플레이트 설치: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며 겹침 부위와 .. 2024. 1. 14.
철근의 정착과 이음 철근의 정착과 이음은 구조물을 강화하고 지지력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과정입니다. 정착은 기둥과 보, 보와 슬래브 등 부재의 접합부에서 휨 응력을 인접 부재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철근을 연장하여 부재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정착된 철근은 콘크리트와 일체로 거동해야 하며, 그 길이를 정하는 것을 정착길이라 합니다. 정착은 직선 정착과 표준 갈고리를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정착의 경우, 철근을 올바르게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헐거워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음은 철근이 필요한 길이보다 짧을 때 여러 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음이 부실하면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음은 겹침 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등이 사용되며, 특히 겹침 이음은 일.. 2023. 12. 7.
비상주감리의 필수확인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에서 비상주 감리의 필수 확인 시기를 명시하고, 해당 확인 공정에서 적합성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공정에서의 확인점 검토를 법적으로 규제한 것으로, 이러한 주요 공정은 설계도에 따라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필수 확인 시기 규준틀 설치 확인 기초 및 각 층 철근 배근 확인 단열재 설치 확인 방수시험 확인 *필수 확인점 감리 방법 각 확인점 확인 시기 전에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확인 시기와 내용을 통보합니다. 확인점 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감리 중간보고와 겹치는 항목은 확인점 확인 내용을 작성한 후 중간보고와 함.. 2023. 12. 7.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해야하는 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에 따르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이 해당된다.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1,000m2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의 경우 2,000m2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인 창고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수립대상이 보다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작성해야 한다.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m2 초과 건축공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이 확인한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