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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지정 감리 배정 및 착공신고 단계:
- 허가권자로부터 감리를 배정받으면, 우선 착공신고 시 세움터 시스템에 협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세움터를 통해 다음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a) 감리계약서 b) 감리보증보험증권
- 중간감리 수행 및 보고:
- 착공신고 이후 중간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중간감리 시기: a) 기초철근배근 완료 시 (1회) b) 이후 5개층마다 (각 1회) c) 지붕철근 배근 시 (1회)
- 각 중간감리 완료 후 세움터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감리보고서 첨부 서류:
-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 건축사사무소자격 등록증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 감리일지: 현장 방문 시 작성한 일일 감리 기록
- 감리중간보고서: 해당 단계의 감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
- 공종별체크리스트: 각 공정별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체크한 리스트
- 단계별체크리스트: 건축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한 리스트
- 사진 및 동영상 등: 현장 상태를 시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필로티형 다세대주택의 특별 중간감리 보고 시기:
- 기초철근배근 완료 시
- 필로티 기둥 또는 벽체철근 배근 완료 시
- 이 단계에서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필로티 구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 2층 바닥 전이보 철근 배근 또는 바닥슬라브 배근 완료 시
- 이 단계 역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필로티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시
- 건물의 최상부 구조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감리자는 해당 공정이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필로티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조기술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감리 과정과 결과는 상세히 기록하고, 세움터를 통해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움터가 최근 클라우드기반으로 변경되 전반적으로 환경이 쾌적해지고 특히, 파일 업로드가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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