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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by 아키텍트류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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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교량, 터널, 댐, 깊은 굴착공사와 같은 고위험 공사에서는 위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는 작업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사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신고 대상, 제출 기한 및 절차, 심사 과정, 주요 확인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주요 신고대상 공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
    대형 건축물의 경우, 높이와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작업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공사
    특히,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5천m² 이상일 때도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최대 경간 길이 50m 이상의 교량 건설 공사
    교량은 구조적 안전이 매우 중요한 시설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터널 건설 공사(내공 단면적 2m² 이상)
    터널은 지하 작업 특성상 산소 부족, 붕괴 위험 등 고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작업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5.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댐 공사
    다목적 댐과 발전용 댐 등 대형 댐은 막대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6.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깊은 굴착 작업은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고위험 공사의 경우, 착공 전일까지 위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율 안전관리업체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합니다. 이때 계획서 제출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이며, 자율 안전관리 업체는 자체 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통지됩니다. 주요 심사 및 확인 사항으로는 근로자의 보호구 및 기구의 안전성, 작업 공정과 재료의 안전성,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공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철저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위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이후에도 현장 확인 및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분기별로 현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확인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확인과 감독을 통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해위험방지 계획서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 착공 중지 및 공사 중단이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해위험방지 계획서는 대형 공사와 고위험 작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 현장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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