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지정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업무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해설)시.도지사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 하며, 해체공사 감리가 선정되는 프로세스는 각 지자체에서 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해체공사감리의 경우 영업의 대상이 아닌 운에 좌우해서 선정된다고 볼 수있다.또한 해체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되는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한정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