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규제기준1 해체공사의 공사장 생활 소음 진동 규제기준 해체공사의 공사장 소음 진동 규제기준의 근거는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개정 2019. 12.31)"에 의거 크게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생활진동 규제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제한다. 통상 일반적으로 65dB 이하로 관리(주거지역, 주간 기준)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비 고 1. 소음의 츩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을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