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정부는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 중에서도 건축물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가 유사하고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2월 20일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였고,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규제를 줄이고 효율적인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제로에너지건축물 .. 202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