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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내화페인트 법적기준

by 아키텍트류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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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페인트의 법적기준은 문화,집회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2조)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슬래브, 콘보,지붕틀, 주계단을 의미 단, 사이기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철골 계단 및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구간)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의 반자가 있는 것은 내화 피복 또는 내화 페인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화페인트의 특성

내화도장한 표면이 일정 온도가 되면, 도막 두께의 약70~80배 정도 발포 팽창하여 단열층을 형성한다. 이 때 형성된 단열층은 화재열이 철골 강재에 전달되는 것을 일정 시간 동안 차단하거나 지연시켜 철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시간을 확보한다.

내화페인트의 성능은 일정시간 동안 강재 표면의 평균온도 538도 이하, 최고온도 649도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KSF 2257, 건축구조 부재의 내화시험 방법) 

*건축물 높이 및 층수에 따른 내화성능 기준

층수/최고 높이 큰보기둥 지붕
12층/50m 초과 3시간 1시간
12층/50m 이하 2시간 30분
4층/20m 이하 1시간 30분

-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건축물 전체에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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