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의 설치기준은 지상에서부터 조립 시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계와 지반은 앵커 등으로 고정항여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벽 이음재의 배치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하여 수직방향 3.6m이하, 수평방향 3.6m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풍속 10m/s이상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망을 철거하여 풍하중을 감소시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KDS 14 30 00)에 따른다.
2)풍하중과 충격하중이 조합되는 경우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KDS 21 10 00(3.3.1))에 따른다.
3)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안전율(극한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의 비를 말하며, 극한하중은 인장 및 압축성능을 의미)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분 | 인장 | 휨 | 전단 | 압축 |
안전율 | 2.0 | 2.0 | 3.0 | 3.0 |
4)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이상
5)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5이상
6)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시 안전율은 2이상
7)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시의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필요
8)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등을 고려해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9)비계 및 안전시설물은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0)비계를 선정할 때 설치,해체 및 이동 중 근로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스템 비계를 우선 검토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강관 비계 등도 적용할 수 있다.
11)비계 설계 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한다.
만약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운반하중으로 인한 전도 모멘트에 대해 안전하도록 해야 하며 중량물을 작업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실시해서 안전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골조공사 및 외부 마감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고소 가설작업대는 자중, 작업하중, 사용 장비하중 등 고소 가설작업대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의 양중능력 또는 앵커의 지지능력, 고소 가설작업대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며, 고소 가설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 와이어로프는 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비계 및 고소 가설자겁대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용 앵커설계기준(KDS 14 20 54)에 따르고, 비계가 설치되는 하부 기초설계는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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