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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해야하는 대상

by 아키텍트류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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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에 따르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이 해당된다.

  1.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m2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의 경우 2,000m2 이상)
  4. 연면적 5,000m2 이상인 창고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수립대상이 보다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작성해야 한다.

  1.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m2 초과 건축공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이 확인한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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