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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에 따르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이 해당된다.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동주택
- 연면적 1,000m2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의 경우 2,000m2 이상)
- 연면적 5,000m2 이상인 창고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수립대상이 보다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작성해야 한다.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m2 초과 건축공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이 확인한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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