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자연이 상호 친화적으로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목표 아래, 녹색건축물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규정된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서는 이 건축물이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시한다.
녹색건축 인증(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인증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입지 선정, 자재 사용, 시공 방법,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는 건축물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여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한다. 녹색건축 인증의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그린 리모델링 포함)로 나뉜다. 주거용 건축물은 일반주택,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이 포함되며, 비주거용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거와 비주거 용도가 함께 있는 복합 용도의 건축물도 인증 대상에 해당한다.
녹색건축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규정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m²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 별동 증축 또는 재축할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규정된 건축물도 해당된다.
녹색건축 인증 평가 및 심사는 신축 건축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7개 분야에서 세부 평가 항목별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물은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의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주는 취득세 경감, 기부채납 부담 경감, 건축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증 절차는 예비 인증과 본 인증으로 나뉘어 있다. 녹색건축 예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예비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까지이며, 본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5년이었으나, 2024년 7월 10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된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 심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주에게 통보한 뒤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와 같은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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