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1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및 확인증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2 (해체공사 착공신고)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 3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2.3)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2022.2.3) 허가권자가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나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7.27) 해설) 해체공사 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체공사 신고 대상의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착공신고..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