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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및 확인증

by 아키텍트류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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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2 (해체공사 착공신고)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 3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2.3)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2022.2.3)

허가권자가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나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7.27)

해설) 해체공사 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체공사 신고 대상의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착공신고 후 7일이내에 착공처리계를 교부해야 하며 만약 7일이 넘어가면 8일째 되는 날 착공이 처리된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자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해체공사계약서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아래 1),2), 3)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1)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2)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3)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의 이행 여부

허가권자는 상기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을 요구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허가권자는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관리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사항(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해체공법

2)해체작업의 순서

3)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해체장비의 종류

5)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 제5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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