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신고대상1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대상 *법규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38조, 시행규칙 제61, 제62조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미운영은 벌금형에 해당됨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변경은 항상 변경사항 조치 전에 실시해야 함) *적용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 : 연면적 1000m2이상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m3이상, 공사면적 1000m2 이상 또는 총 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 : 면적합계 5000m2 이상 - 굴정공사 : 총 연장 200m 이상, 토사량 200m3 이상 또는 굴착 - 토공사/정지공사 : 공사 면적 합계 1000m2 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m2 이상 *제출시기 : 착공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제출서류 :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 2022.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