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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38조, 시행규칙 제61, 제62조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미운영은 벌금형에 해당됨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변경은 항상 변경사항 조치 전에 실시해야 함)
*적용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 : 연면적 1000m2이상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m3이상, 공사면적 1000m2 이상 또는 총 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 : 면적합계 5000m2 이상
- 굴정공사 : 총 연장 200m 이상, 토사량 200m3 이상 또는 굴착
- 토공사/정지공사 : 공사 면적 합계 1000m2 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m2 이상
*제출시기 : 착공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제출서류 :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지자체별로 세륜세차장 도면, 방음벽 설치도를 요구할 경우 있음.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사업규모 증가 또는 종류 추가/공사기간 연장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전(단, 사업장명칭 변경/공기연장은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야적 : 야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 설치, 약적 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시설 설치.
-싣기 및 내리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운영, 풍속이 평균 8m/sec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채광 채취 : 발파작업시 살수시설 등 설치,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방지시설 설치 후 작업
-수송 : 덮개를 설치하고 적재함 상단 5cm 이하까지만 적재,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과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 공사장 안 통행차량 20km/h 이하 운행, 통행차량 운행기간 중 통행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집진시설, 간이 칸막이 설치 풍속이 평균 8m/sec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야외 절단 연마 : 집진시설, 간이 칸막이 설치, 풍속이 평균 8m/sec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건축물내 작업 : 바닥 청소, 내화피복, 벽체 연마, 절단, 분사식 도장 작업 등은 작업 수행시 해당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시 방진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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