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1 허가권자지정감리 착공 및 중간감리보고 세움터 작성법 허가권자지정 감리 배정 및 착공신고 단계:허가권자로부터 감리를 배정받으면, 우선 착공신고 시 세움터 시스템에 협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세움터를 통해 다음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a) 감리계약서 b) 감리보증보험증권중간감리 수행 및 보고:착공신고 이후 중간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중간감리 시기: a) 기초철근배근 완료 시 (1회) b) 이후 5개층마다 (각 1회) c) 지붕철근 배근 시 (1회)각 중간감리 완료 후 세움터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중간감리보고서 첨부 서류: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건축사사무소자격 등록증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감리일지: 현장 방문 시 작성한 일일 감리 기록감리중간보고서: 해당 단계의 감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공종별체크리스트: 각 공정별로 점검해야 할 항.. 2024.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