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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지만,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역시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시중 보험사, 저축은행사, 캐피털사 뿐 아니라 주택도시 기금,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서울보증보험, LH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비교적 간단하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상 큰 문제가 없으면 전세보증금의 약 70~80%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저렴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받을 대상, 주택의 소유 여부, 자신의 소득 요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대출받을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청년, 신혼부부, 일반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를 의미합니다."자신의 소득 요건"은 연간 3,500만 원 이하~8,000만 원 이하까지 다양한 요건이 있으며 그 이상에 대해서도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높을 경우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낮은 경우 국가에서 저리로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고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1억 원까지
*대출기간: 최소 2년(4년 연장 ~ 최대 10년까지 연장)
*특징: 제1금융권 대출 상품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타 대출상품들이 연이율 약 3%인데 반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의 연이율이 1.2%라는 점은 다른 금융상품에 대비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무척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에 세대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원 포함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흔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최초 2년 계약에 4회 연장까지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참고로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총 5곳에서 취급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크게 2가지(청년전용, 일반인용)가 있습니다. 청년전용의 경우만 19세~25세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까지 인정되며 대출금 한도금액은 3,500만 원까지이며, 보증금의 80% 범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까지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하면 1%~2.7%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확인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대상 주택 등기사항, 소득확인서, 소득 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신고 사실증명원, 재직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타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
국가에서 복지 개념으로 내놓은 상품으로 국가에서 보증을 서고 그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대출금리가 낮습니다. 특히 신혼부붑나 생애 최초로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비교적 유리한 대출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은 금융기관은 우리, KB, IBK, NH, 신한은행과 같이 지정된 5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타 은행은 취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며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3억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은 3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4억까지 가능)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이하)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에 순 자산가액 2억8천8백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의 1개월 이상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3~2.9%까지 자녀수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 그외 지역의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재작자의 경우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외 지역의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타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동될 수도있습니다.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수도권 기준 2억2천만원(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1억8천만원)이며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 9,7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적용되는 금리는 최대 연 1.2~3%입니다. 지원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한도 및 개인신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순 자산가액 2억 8,000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 곡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m 2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니 신청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2,000만 원이고 금리는 연 3.6%,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연 3% 이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이내(기본 2년 + 2년(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이며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월세 대신 저금리 대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이용해서 안정된 거주지를 저렴하게 이용하시고 향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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