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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20조
* 신고대상
- 지상 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종합병원 및 관광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천m2이상)건설공사
- 최대 경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터널 건설공사(내공 단면적 2m2 이상)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전용댐 공사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확인사항
제출일자 | -착공 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실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자율 안전관리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제출 |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 제출) -자율 안전관리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제출 |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
주요확인 및 심사내용 | -근로자의 보호구 및 기구 -작업공정 및 재료의 안정성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확인 및 지도 | -한국산업안전공단 1회/3월 -지방노동관서 수시 점검 |
확인, 감독 조치 | -공사착공 중지 및 공사 중단 |
사고책임 | -사업주 |
*구비서류
- 공사개요
- 안전보건관리계획
- 추락방지계획
- 낙하비래예방계획
- 붕괴방지계획
- 차량,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 감전재해예방계획
- 유해,위험기계, 기구 등에 관한 재해 예방 계획
-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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