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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by 아키텍트류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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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20조

* 신고대상

- 지상 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종합병원 및 관광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천m2이상)건설공사

- 최대 경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터널 건설공사(내공 단면적 2m2 이상)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전용댐 공사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확인사항

제출일자 -착공 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실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자율 안전관리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제출
제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 제출)
-자율 안전관리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제출
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주요확인 및 심사내용 -근로자의 보호구 및 기구
-작업공정 및 재료의 안정성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현장확인 및 지도 -한국산업안전공단 1회/3월
-지방노동관서 수시 점검
확인, 감독 조치 -공사착공 중지 및 공사 중단
사고책임 -사업주

*구비서류

- 공사개요

- 안전보건관리계획

- 추락방지계획

- 낙하비래예방계획

- 붕괴방지계획

- 차량,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 감전재해예방계획

- 유해,위험기계, 기구 등에 관한 재해 예방 계획

-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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