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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존치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거푸집의 존치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재령에 의한 거푸집 존치기간을 참고하고,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거푸집 존치기간
1)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 |
확대기초, 보, 기둥, 측벽 | 5N/mm2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설계기준강도*2/3 단, 14N/mm2이상 |
2)존치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구분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
10도 이상 ~ 20도 미만 | 3일 | 6일 | 8일 |
20도 이상 | 2일 | 4일 | 5일 |
3)바닥 슬래브, 지붕 슬래브밑,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제거
4)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슬라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확인될 때까지"로 되어있으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값이 위 1)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
5)가해지는 하중이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 존치기간에 상관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해체 가능
6)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
7)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5), 6)항을 기준으로 함
*공시체 시험
1)존치기간 관리를 위한 표준공시체 채취
2)현장 조건에 가까운 형태로 양생
3)현장 수중양생, 봉함양생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1)새로 타설된 슬래브나 구조부재는 바꾸어 세우기의 설치 전 자중과 시공하중 부담
2)그 후에 발생하는 차가 시공하중은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에 의해 모든 부재로 부담
3)받침기둥은 슬래브나 부재가 자중 및 부과된 하중을 충분히 견딜 내력을 가진 후 해체 가능
4)해체작업은 미리 계획된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하고, 지지된 구조체가 충격을 받거나 편심을 받지 않도록 조치
*거푸집의 구조적 성능
- ACI 347 및 APA에서 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기준
두께(mm) | 하중방향 | 단면계수 Z mm3/mm |
단면2차 모멘트 I mm4/mm |
전단상수 Ib / Q mm2/mm |
탄성계수 E N/mm2 |
허용휨응력 fb N/mm2 |
허용전단응력 fs N/mm2 |
12 | 0도 | 13 | 90 | 10 | 11000 | 16.8 | 0.63 |
90도 | 6 | 20 | 5.1 | ||||
15 | 0도 | 18 | 160 | 11.5 | |||
90도 | 8 | 40 | 6 | ||||
18 | 0도 | 23 | 250 | 14.8 | |||
90도 | 13 | 100 | 8 |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을 할 때 콘크리트 표면의 불량 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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