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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건축물 단열규정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28 일부개정된 내용에 따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4개 지역(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도)으로 나누어 건축물의 열관류를 다르게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표의 비고 난에 분류된 지역을 참고하여 지역을 보다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부1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중에서도 겨울철 온도가 낮은 지역을 묶어서 관리하고있음을 알 수있습니다.
또한 유의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으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건축법 제4조의 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느 건축물
여기까지 현재(2023.5.12)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 단열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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