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령개정내용1 건축물관리법령 개정 내용(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설[개정 2022.2.3]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또는 가)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위 가) 나) 다)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해당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나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