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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관리법령 개정 내용(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설[개정 2022.2.3]

by 아키텍트류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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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또는 가)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위 가) 나) 다)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해당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나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즉, 원칙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가 원칙이지만 주요구조부를 해체 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이거나 위에서 설명한 가) 나) 다)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해도 허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의미임.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엔 신고사항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서조항이 있음.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해체물의 처리계획,

6)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서명 날인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개정 2022.2.3)

1)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2)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해설)이번에 개정된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 날인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건축사와 기술사로 한정된다. 단, 건축사의 경우 면허만 있는 것이 아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를 의미하며, 기술사의 경우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자의 의미는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 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의미함으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에 한정되며 역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 한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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