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페인트 법적기준
내화페인트의 법적기준은 문화,집회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2조)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슬래브, 콘보,지붕틀, 주계단을 의미 단, 사이기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철골 계단 및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구간)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의 반자가 있는 것은 내화 피복 또는 내화 페인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화페인트의 특성 내화도장한 표면이 일정 온도가 되면, 도막 두께의 약70~80배 정도 발포 팽창하여 단열층을 형성한다. 이 때 형성된 단열층..
202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