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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안전사고 예방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교량, 터널, 댐, 깊은 굴착공사와 같은 고위험 공사에서는 위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는 작업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사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신고 대상, 제출 기한 및 절차, 심사 과정, 주요 확인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위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주요 신고대상 공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대형 건축물의 경우, 높이와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작업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 11. 10.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20조 * 신고대상 - 지상 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종합병원 및 관광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천m2이상)건설공사 - 최대 경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터널 건설공사(내공 단면적 2m2 이상)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전용댐 공사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확인사항 제출일자 -착공 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실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자율 안전관리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제출 제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 제출) -자율 안전관..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