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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업무

by 아키텍트류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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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해설)시.도지사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 하며, 해체공사 감리가 선정되는 프로세스는 각 지자체에서 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해체공사감리의 경우 영업의 대상이 아닌 운에 좌우해서 선정된다고 볼 수있다.또한 해체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되는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한정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자를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관리자는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 건축물해체공사의 감리비용은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관리자가 일반인의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위의 산출 방식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해야 한다.

1)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등록 명령(이력관리시스템 등록)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부적한 경우로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은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3)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이 제21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이상

배치하는 감리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건축사

2)건축사보

3)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직무분야가 건축인 사람

단, 필수확인점(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에 다다른 경우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해서 다음 단계의 공저응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1)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해체공사감리자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있도록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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