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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관리자는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 받은 날 또는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멸실신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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