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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건축사시험) 과 장애인 시설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https://youtu.be/5QWeSqni1ZQ
도면 다운로드:
배치계획과 평면계획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애인을 고려한 계획" 을 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1. 배치 계획적 측면
- 주로 주차장에 국한해서 장애인을 고려한 주차 계획이 출제되고 있음.
- 장애인을 고려한 주차 계획이란 건축물 옆에 장애인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법임. 장애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 장애인 인지?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인지? 를 구분할 필요도 있음.
- 2001년 배치 기출문제의 경우, 장애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은 모두 장애인이 었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용 주차장의 경우 그 이용자는 성인에 해당 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또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성인 장애인 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하차공간의 위치는 본관동 주출입구 쪽에 위치해야 올바른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하차 공간은 아침에 부모가 장애인 아동을 하차시키기 위한 용도 임으로 당연히 하차공간은 본관동 정면에 위치 시켜야 하고, 장애인 주차장은 하차 공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음)
* 2001년 배치 학원 답안(명백한 주차장 오류 사례)
- 또한 2016년 배치 기출 문제의 경우도, 암벽등반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해당 시설의 이용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의 주차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본관동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인접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학원의 모범답안을 살펴보면, 내부 도로를 건너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음. 이 것은 올바른 계획법이라고 보기는 힘든 계획임.
* 2001년 배치 학원 답안(명백한 주차장 오류 사례)
2.평면계획적 측면
평면에서는 배치보다 다소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함.
-평면계획에서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와 인접하게 배치해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여야 올바른 계획법이라 할 수 있음.
-계획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장애인을 고려한 계획은 경사로를 사용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의 고저차가 없도록 평평한 바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거나 불가피하게 바닥의 높이차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장애인 영역과 일반인 영역 더 나아가 관리인 영역으로 조닝하고 장애인이 계단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는 구간에 주요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계획하는 것이 올바른 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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